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무엇이며,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 대신 대출심사 서류로도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건강보험료계산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사무소 방문,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 모바일 발급 등이 있는데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신다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운영시간이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과 같으므로, 시간적인 부분에선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방법입니다.
2)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병원, 마트,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무인 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 발급기의 경우 운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인터넷 발급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 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하면 로그인 이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오른쪽 상단 클릭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4) 모바일 발급
The 건강보험 앱, 네이버 지갑, 카카오톡 지갑등을 통해서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며 각각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1)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절반은 사업주가 내주고 나머지 50%를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혐요율(7.09%)
ex) 급여가 2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2,000,000원 x 7.09% = 141,800원
여기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금액을 부담하므로
각각 70,90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부과된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산정이 복잡한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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