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한도 상향
주택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인정됐었지만 이제부터 25만 원으로 최대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매월 25만 원씩 납입한다면 연간 300만 원까지 주택 청약통장에 저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 및 적용되는 사항 알아보기
기존 주택청약 통장에는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최대한도가 10만 원이었고, 이후 인정 납입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는 있었지만 인정되는 납입 금액은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납입 인정금액 상향 및 기간 단축
기존 1983년부터 유지됐던 2만원부터 10만 원까지의 인정됐던 납입금액의 한도가 최대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의 당첨조건에 납입 횟수뿐만 아닌 기준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한데, 한도가 상향된 만큼 예치금을 조금 더 저축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00~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1년에 120만 원, 10년을 모아야만 1200만 원이 충족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주택 청약통장을 보유 중이며 무주택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씩 1년 저축하면 300만 원인데, 소득공제 혜택 또한 300만 원의 한도로 최대 12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가능한 기존의 주택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통장의 종류가 청약 예금이나 부금인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금액을 실적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인 주택 청약통장의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인정됐던 납입금액의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예치금을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되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되어 더 간편해지고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납입한도 금액을 잘 설정하여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